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인교실운영지원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노인교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이용료

  • 노인교실별 · 프로그램별로 상이

이용방법

  •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해당 노인교실에 신청 이용

노인교실 현황(5개소)

노인교실 현황 표
연번 명칭 소재지(주소) 운영주체 전화번호 운영프로그램
1 원미노인대학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7번길 32 대한노인회 부천시원미구지회 657-1666 노래교실, 체조교실
2 소사노인대학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대한노인회 부천시소사구지회 346-0260 노래교실, 라인댄스, 기공체조
3 오정노인대학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18 대한노인회 부천시오정구지회 682-0504 한국무용, 체조교실
4 솔로몬실버대학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108 솔로몬교회 684-8241 공예교실, 장구교실, 탁구교실

최종수정일 : 2024-11-04

  • 정보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여가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2873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