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ⅰ)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ⅱ)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얼마를 받나요?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직역연금특례자,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소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액)에 의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24. 1. ~ ’24. 12. : 월 최대 334,810원
23.1월~23년.12월 기초연금 지급액 안내표
구분
’24. 1. ~ ’24. 12.
비고
단독가구, 부부1인 지원
부부2인 지원
기초연금 지급액
33,480원 ~ 334,810원
66,960원 ~ 535,680원
기초연금액은 매년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직역연금 특례자,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23.1월.~’23.12. 월 기준연금액 : 323,18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해 신청가능 :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위임장 제출 필요 :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