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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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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완화와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버튼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산정방식 및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알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 ⅰ)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 ⅱ)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얼마를 받나요?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직역연금특례자,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소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액)에 의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24. 1. ~ ’24. 12. : 월 최대 334,810원

    23.1월~23년.12월 기초연금 지급액 안내표
    구분 ’24. 1. ~ ’24. 12. 비고
    단독가구, 부부1인 지원 부부2인 지원
    기초연금 지급액 33,480원 ~ 334,810원 66,960원 ~ 535,680원  
  • 기초연금액은 매년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직역연금 특례자,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23.1월.~’23.12. 월 기준연금액 : 323,18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해 신청가능 :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위임장 제출 필요 :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
      • 위임장 제출 불필요 :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 별도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확인 서류 각1부
      •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계약서 등 재산확인서류
      •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서 및 위임장)

최종수정일 : 2024-10-25

  • 정보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866,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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