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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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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정원 10인 이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정원 5인~9인)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주거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2011.6.7. 삭제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
    • 장기요양3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 거주지가 없어져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처리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입소절차에따라 입소
    • 대상자 유형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자(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일반노인
    • 시 · 군 · 구
      (읍면동 대리접수)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입소대상자 확인(*)다음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다음서비스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①의 대상자나 ②의 대상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의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 및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일반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 협의

최종수정일 : 2024-11-04

  • 정보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전화번호 : 032-625-2882, 2888,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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