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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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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4등급(中等症), 5등급(輕症),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 표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2018.1.1. 인지지원등급 도입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입소비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등급판정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입반입소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장기요양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 장기요양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 노인장장기요양 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급여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제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최종수정일 : 2024-01-03

  • 정보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전화번호 : 032-625-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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