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4등급(中等症), 5등급(輕症),인지지원등급
등급구분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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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 |
장기요양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 |
장기요양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 |
장기요양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제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