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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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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만 60세이상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욕구기준

아래의 욕구 기준 중 1가지 충족

  •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①, ③)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우선순위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중복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제공인력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에 따라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이 없어도 인력배치기준 충족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
  • ② 서비스 가격 : 월 168천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②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체 151,200원(90%) 16,800원(10%)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37,8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제공기관 선택)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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