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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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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기준 만 19세이상
욕구기준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제외)
  •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우선순위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대상자(30% 이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 ② 등록장애인
  • ③ 지자체 추천(연계) 대상자
중복제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과 중복지원 불가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분기별 1회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② 재판정 : 재판정 4회 (최대 60개월)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

  • ②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2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체 180,000원 20,000원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45,000원/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 ㉮ 초기상담 및 사전평가 :
    • 신뢰관계 형성 및 개인력, 가족력 사정, 증상의 정도와 기능(문제해결능력 정도) 수준, 욕구와 문제, 강점과 자원 등 평가
필수
  • ㉯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신을 적절하게 돌보며,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움.
  • ㉰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
    • 증상을 자각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병원 동행 등을 통해서 증상과 징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함.
    • 처방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 재발 및 악화를 예방함.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
    •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상호작용을 자각하고 관리하도록 도움.
  • ㉱ 위기관리 지원
    •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 대처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함.
    • 위기상황을 가족과 관련 전문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함.
    •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함.
    •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함.
    •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활동 및 취업 적응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연계함.
  • ㉳ 가족돌봄지원 :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적절한 돌보는 방법을 교육함으로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역량을 향상함.
㉯~㉳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부가 서비스
  •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을 제공함.
선택적 제공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이나 기능 등에 대한 사전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 수립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3단계:이용자의 증상, 기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1개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함 (필수)
    BPRS(간이정신상태평정척도)
    •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GAF(전반적기능평가), MCAS(지역사회적응척도), BAI(정서상태검사),
    RAS(회복평가척도), 행복감척도, CSI-K(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안전관리 기준
  •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5-01-03

  • 정보제공부서 : 돌봄지원과 신중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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