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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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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24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욕구기준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증빙서류 제출)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 검시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①) 한부모가족은 법정한부모와 일반한부모 포함(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부모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증빙)
  •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
우선순위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중복제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
구분 내용

국가
자격증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학위
소지자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학사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 (공통)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② 재판정 : 해당없음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 총 48회기 중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로 서비스 구성
      • 예시 : ‘필수 24회기 + 선택 24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 집단규모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집단(1:1가구 2인이상)
      • 가족상담프로그램 외 : 1:1 ~ 1:6인 이내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동시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집단규모 준수 필수)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 가격탄력제 도입에 따라,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5호] 활용)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정부지원
    1등급 40,5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31,500원
    4등급 22,500원
    5등급 9,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총 48회기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부모성장프로그램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부부소통 프로그램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자녀성장프로그램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선택>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 사전사후 검사도구 안내
    • 검사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K-BDI-II, BDI, K-MSI 결혼만족도 검사 등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서비스 운영 예시
①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회기
(총48회기)
집단규모 비고
[필수] 가족상담 24회기 1:1가구 2인이상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필수 참여
[선택] 부모성장 10회기 1:1 또는 1:2 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
[선택] 자녀성장 10회기 1:1 ~ 1:6인 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
[선택] 가족공동체 4회기 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함(필수)
BDI(벡우울척도), BAI(벡불안척도), PSI(양육스트레스척도)
  •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MMPI-2, MMPI-A, KPRC, CBCL, K-BDI-II, K-MSI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5-01-03

  • 정보제공부서 : 돌봄지원과 신중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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