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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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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 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방치차량으로 신고 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방치차량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경우 : 차량등록과
    •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인 경우 :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30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과로 견인요청
  •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주차시설과, 공원관리과 등 해당 시설관리부서 ( 1차 경고장 부착, 이동 안내문 발송 후 차량등록과로 이첩)
    •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 2줄)인 경우 : 주차지도과

방치차량 신고 접수처

  • 전화 : 부천시 콜센터(320-3000), 차량등록과(625-3983, 3993, 3994),
  • 인터넷 : 시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신고), 국민신문고
  • 모바일앱 : 생활불편신고

방치차량 신고 내용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 방치된 기간 및 차량번호(차종, 색상) 등 차량상태
  • 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현장 확인 시 차량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비)

방치차량의 처리절차

  • 민원신고・접수
  • 현장조사(방치차량 여부 확인)
  • 1개월간 이동 계고(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
  • (미이동차량) 강제견인
  • 강제처리전 자진처리명령
  • 강제폐차예고(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강제처리(폐차, 매각) 말소
  • 통고처분 : 범칙금(150만원 이하) 부과
  • 사건이첩 및 수사 → 범칙금 미납시 검찰 송치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단위 : 만원)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 안내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법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100
20
100
30
150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993, 3994, 3983,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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