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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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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 하셔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그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되었을 시
    • 보험가입사에 통보하여 반드시 등록된 차량번호로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과정

  •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자료 추출, 통보 → 가입촉구 및 사전통지 → 부과  → 독촉  → 체납처분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시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손배법 제5조제1항~제3항)
  • 차량등록 번호판은 영치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처

  •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 032-625-3955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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