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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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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총괄)

  • 지원규모 : 1조 6,000억원 (운전자금 1조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000억원)
  • 세부지원계획
    세부지원계획 안내표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
    합계 16,000  
    소계 10,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4,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5억원 3년 (1년)
    수출형기업 200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창업사다리 200
    기회성장동력 200
    소상공인 4,000
    (대환
    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 이내)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해양오염수방류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소계 6,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6,000
    세부지원계획 안내표
    세부용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지식산업센터건립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 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받아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임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15. ~ 자금소진시까지
  • 온라인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http://g-money.gg.go.kr (대표번호 1577-5900)
  • 방문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부천지점 032-328-7130)

최종수정일 : 2024-02-05

  •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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