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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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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지원기관 부천산업진흥원 안내표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절차 문의처
부천산업진흥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 지원내용
      1. 국내외권리화 취득에 필요한 변리사 수수료 70%
        • 국내특허 : 건당 1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건당 70만원 한도
        • 국내상표/디자인 : 건당 20만원 한도
        • 해외특허 : 건당 200만원 한도
        • PCT/해외상표/디자인 : 건당 150만원 한도
      2. 지식재산권 컨설팅
      3. 지식재산권 교육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관내인 중소제조기업
1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공고→신청→검토→사업비 지원 032-716-6489
  • 유해물질시험분석 수수료
    • 지원내용
      1.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 비용 50%
        • 업체당 300만원 한도
      2. 화장품 인증(시험분석) 수수료 비용 80%
        • 업체당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관내인 중소제조기업
1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공고→신청→검토→사업비 지원 032-716-6489

최종수정일 : 2024-07-19

  •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
  • 전화번호 : 032-62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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