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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강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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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강소기업 소개

  • 차별화 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사업체를 선정하여 부천대표 제조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
≪선정현황≫
  • 총 91개사
    ˊ14년 10개사, ˊ15년 20개사, ˊ18년 15개사, ˊ19년 12개사, ‘21년 14개사, ‘22년 10개사 , ’23년 10개사

인증기간 : 3년간

신청자격(2024년도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본사 및 등록공장을 3년이상 운영중인 중소제조업
    (필수) 연매출 50억 원 이상
    (선택1) R&D 투자비중 0.5%이상 또는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신청 제외대상 기업》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외
  1. 휴ㆍ폐업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 기업
  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4. 대기업 ·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5. 2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기업 경영윤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는 기업
    (행정처분, 과장금, 과태료, 고소·고발사실 확인기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확인:고용노동부 부천지청)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확인 : 환경과 등)
    • 공장설립관련 법규위반(확인: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6.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7. 기업이나,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지원사항 및 예우

  • (사기진작)
    • 부천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시장)
    • 인증패(현판) 교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유예(3년)
    • 부천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표1대/1년)
    • 2025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초대(대표1인)
    • 부천강소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한도우대(0.3%, 총20억원:운전10, 시설10)
    • 자금사정 및 정책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 (판로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국내·외 전시회, 수출기반구축 사업신청시 가점부여(3~10점)

선정절차

  1. 공고 및
    홍보

    10월 말

  2. 신청
    접수

    11월 초

  3. 자격
    심사

    11월

  4. 평가
    (서면)

    11월

  5. 신청기업
    현장확인

    11월

  6. 정성
    평가 (PT)

    12월 초

  7. 선정·통보
    인증서 수여

    12월 중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선정방법

  • 3단계 평가 후 2개분야 합산 상위 10개업체 선정(최저 60점 이상)
    • (정량평가:80%) 서면(3개지표 – 재무, 기술혁신, 경제기여)
    • (정성평가:20%) PT(3개지표 – 기업비전, 기술혁신, 마케팅, ESG경영)

최종수정일 : 2024-11-05

  •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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