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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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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표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15~39세)
중위소득 51~100% 이하
일하는 청년(19~34세)
지원내용 본인 적립 월10~5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본인 적립 월10~5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 신청기간 : 3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자산형성 콜센터 ☎ 1522-369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18~39세 청년노동자
  • 지원내용 : 2년동안 매월 10만원 저축 시 약 58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하반기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account.ggwf.or.kr)
  • 문의 :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3개 항목 모두 충족 ※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19~39세 청년(단,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장)
    • 경기도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보험 가입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급여 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  2년간 최대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 신청기간 : 4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 3개 항목 모두 충족 ※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19~39세 청년(단, 병역 이행기간만큼 연장)
    •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 제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급여 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복지포인트로 연 120만원 지급(분기별)
  • 신청기간 : 6월, 8월, 10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1577-0014)
  • 경기도일자리재단 바로가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재직 15~34세 청년(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지원내용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90%를 감면
  • 신청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신청서 제출
  •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

최종수정일 : 2025-03-19

  • 정보제공부서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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