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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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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19~34세)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24개월, 생애 1회)
  • 지원기준
    지원기준 표
    구 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동일주소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1억 2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 단,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사업 수혜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부천시 콜센터(1599-0001)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주거급여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 별도거주 미혼 청년(19~30세)
    •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내용 : 1인 기준 월 최대 28.1만원 이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LH 전담 콜센터 ☎ 1600-0777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안내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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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청약센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에서 진행되는 행복주택을 안내합니다.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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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31

  • 정보제공부서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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