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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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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 별도거주 미혼 청년(19~30세)
    •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내용 : 1인 기준 월 최대 28.1만원 이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LH 전담 콜센터 ☎ 1600-0777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 특례월세

  • 지원대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
    구 분 기준(조건) 보증한도
    전세 임차보증금액 7억원 이하 최대 2억원
    월세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최대 1,200만원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 문 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안내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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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청약센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에서 진행되는 행복주택을 안내합니다.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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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19

  • 정보제공부서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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