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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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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 부모: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지원대상 표
    구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3인가구 4,714,657 2,970,234
    4인가구 5,729,913 3,609,845
    5인가구 6,695,735 4,218,313
    6인가구 7,618,369 4,799,57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기타 관계인(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방문신청(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절차 : 신청, 접수(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 조사(3개 구청) ⇒ 결정 및 통지(시 사업팀) ⇒ 급여지원 및 사후 관리(3개 구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신분증
  • 이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최종수정일 : 2024-07-31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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