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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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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의 원할한 정착 지원 및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상담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부천시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설명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상담지원 등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수준별 운영(기초반 ~ 토픽반)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노동, 법률, 생활, 의료 상담 등 지원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국가별 공동체 회원의 자국언어를 활용한 통역 상담 지원 등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외국인주민의 고충에 대한 전화, 내방, 방문 통역 상담 지원
무료진료소 및 쉼터 운영 월 2회 무료 진료소 운영 및 단기 실직, 산업재해 외국인에게 임시거주지 제공
교육사업 및 조기적응 지원 외국인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외국인주민 공동체 지원 국가 별 공동체 자조모임을 통한 만남의 장 제공 및 다양한 정보 공유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간 소통·화합을 도모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이용절차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방문 ⇒ 상담 및 등록 ⇒ 해당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지원기관

  •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치

  • 부천시 계남로 336, 3층(중동,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연락처

  • 032-654-0664

기타(다문화자녀 편·입학정보)

최종수정일 : 2023-11-29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전화번호 : 032-62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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