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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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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12세 아동
  • <참고 : 정부지원 결정 은 다음 ①~③을 충족해야 함 ①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 가구소득 기준>
    * 양육공백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등
    (단,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인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지원)

    • 다자녀가정 기준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지원방법

  • 양성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서비스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 ※ 가사활동 제외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목욕, 젖병 소독, 영양, 위생 ※ 가사활동 제외

신청장소 및 지원방법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대상자(시간제 가,나,다형, 영아종일제 전체유형) :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지원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https://www.idolbom.go.kr/ 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후 이용가능
    • 일반대상자(시간제 라형) : 제공기관(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신청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취업 부모
    • 서비스 내용 : 목욕, 젖병 소독, 영양, 위생 ※ 가사활동 제외

신청서류(정부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업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

정부지원시간 및 서비스 이용요금

  •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 당 12,180원
    •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2명)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가구유형 판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유형 판정기준 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이하 3,770,000 4,574,000 5,332,000 6,049,000 6,742,000 7,435,000
나형 120%이하 6,031,000 7,318,000 8,530,000 9,678,000 10,787,000 11,895,000
다형 150%이하 7,539,000 9,147,000 10,663,000 12,098,000 13,483,000 14,869,000
라형 200%이하 10,051,000 12,196,000 14,217,000 16,130,000 17,977,000 19,825,000

시간제 서비스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단위: 시간당)

시간제 서비스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이하 10,354
(85%)
1,826
(15%)
9,136
(75%)
3,044
(25%)
10,354 5,476 9,136 6,694 10,354
(85%)
1,826
(15%)
나형 120%이하 7,308
(60%)
4,872
(40%)
4,872
(40%)
7,308
(60%)
7,308 8,522 4,872 10,958 7,308
(60%)
4,872
(40%)
다형 150%이하 3,654
(30%)
8,526
(70%)
2,436
(20%)
9,744
(80%)
3,654 12,176 2,436 13,394 3,654
(30%)
8,526
(70%)
라형 200%이하 1,828
(15%)
10,352
(85%)
1,218
(10%)
10,962
(90%)
1,828 14,002 1,218 14,612 1,828
(15%)
10,352
(85%)
마형 200%초과 - 12,180
(100%)
- 12,180
(100%)
- 15,830 - 15,830 - 12,180
(100%)
  • A형(2018 1. 1. 이후 출생), B형(2017. 12. 31.이전 출생)

서비스 지원기간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5층 건강가정지원센터(상동, 복사골문화센터)

연락처

  • 032-326-4212 (내선1번)

최종수정일 : 2025-02-04

  • 정보제공부서 : 여성다문화과 외국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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