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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또는부분공개시구제절차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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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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