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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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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행정지원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1. 직장방문 청구, 구술청구
    •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성동지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사실의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 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 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 청구인

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다운로드 정보공개구술청구서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4-10-23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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