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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공개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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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제도

  • 이 제도는 2000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임.
  • 국민들은 직접 인터넷상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볼 수 있음.

정보공개목록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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