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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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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납부기간 경과 후 독촉ㆍ압류ㆍ해제ㆍ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며, 지자체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 함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본구조
    • 1장. 총칙(제1조 ~ 제3조)
      • 징수법 목적,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범위 등 기술
    • 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제4조 ~ 제7조의8)
      •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과세정보 이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규정
    • 3장. 체납처분절차 등(제8조 ~ 제19조)
      • 독촉ㆍ압류의 요건, 질문권ㆍ검사권, 검사참여자, 압류조서, 압류해제 요건, 압류해제 통지,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유예, 사해행위 취소,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준용 등 규정
    • 4장. 보칙(제20조 ~ 제22조의3)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 납부, 부동산 등기 수수료 면제,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규정
    • 5장. 벌칙(제23조)
      •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이외의 자료 등 비밀유지 의무위반자 처벌 규정

최종수정일 : 2024-01-25

  •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입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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