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 일반회계 |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기초적 행정수요에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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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지방 직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 |
세입원 기준 (계속성과 안정성) | 경상적 세외수입 |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 수입 |
지방세와 달리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
개별법령 등에 부과 근거가 있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규정한 부과금
개별법령에 부과 근거가 있으나, 부과・징수, 재판・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최종수정일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