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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차량과태료납부자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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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대여사업자(시설대여업자)가 임대한 대여 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차자(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식은 부천시에서 업무변경 개선으로 작성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 위반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

    - 의견 제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4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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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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