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이동형 CCTV에 한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을 미리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촬영되면 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주고 1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예고 알림 서비스입니다.
※ 유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주차단속은 문자수신 시간 기준이 아니라 CCTV에 찍힌 시간이므로 문자나 음성을 수신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