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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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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1.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2.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지원대상 : 아래 ① ~ ③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금 반환보증(HUG, HF, SGI)가입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
    3. 연소득(단독 혹은 부부 합산)이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 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 19세~39세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연령무관)
  • 지원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4.(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온라인 : 경기민원24 : gg24.gg.go.kr
    • 방문신청 : 부천시청 8층 주택정책과(평일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⑥~⑨)
    1. 신청서(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등)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보증료 영수증(보증서 기재시 제출 불필요)
    4. 임대차계약서
    5. 신분증 사본(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6.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7. 주민등록등본
    8. 혼인관계증명서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홈택스, 정부24)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 7.1. 이전 신청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li>
    10. 통장 사본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연장 시 최대 45일 이내)
  • 보증료 지원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 신청

    신청인→부천시

  • 심사 및 결과통지(필요시 서류보완 요청)
    신청일부터 30일(연장시 45일) 이내

    부천시

  • 입금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부천시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행시기 : 연중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부천시청 콜센터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4-07-22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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