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사업개요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전담기관

지원대상

  •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에 규정한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 긴급주거지원 :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운영 등
  • 네트워크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거복지제도 홍보 및 교육
  • 기타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도모 사업 추진

문의처

  • 부천시주거복지센터 안내 이미지

    부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

    주요업무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연계
    • 긴급지원주택 운영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주거복지 네트워케 구축운영
    오시는길
    •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1층)
    •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5분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 032-340-0829

최종수정일 : 2024-07-22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361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