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종수정일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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