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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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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 지방공공요금 현황(경기도 31개 시·군) :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상수도사용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
  • 업종별 요금 : 업종별 물 사용량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요금

업종별 요율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1항 관련)

상수도사용요금 테이블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량(㎥당) 적용요금 (원)
계량기
구경별(mm)
요금(원) 2023년 2024년 2025년
  • 13
  • 20
  • 25
  • 32
  • 40
  • 50
  •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620
  • 1,300
  • 2,010
  • 3,590
  • 4,900
  • 8,590
  • 16,270
  • 27,120
  • 60,220
  • 97,000
  • 143,870
  • 200,830
  • 251,580
  • 282,910
가정용 구분 없음 450 495 540
산업용 100 이하 760 850 950
100 초과 500 이하 760 850 950
500 초과 1,080 1,090 1,120
일반용 100 이하 890 1,040 1,200
100 초과 500 이하 1,160 1,170
500 초과 1,160 1,170
대중탕용 1,000 이하 720 780 910
1,000 초과 2,000 이하 870 920
2,000 초과 870 920
공업용 구분 없음 260 290 320
  • 상수도요금 2023. 5월 고지분부터 인상(‘23. 5. 10. 인상 고지)
    • 연도별 단계적 인상 예정 : 2024년 8.76%(’24. 1. 1.), 2025년 8.59%(‘25. 1. 1.)

하수도사용요금

  • 분류식 지역 : 오수·오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는 지역
  •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하수도사용요금 테이블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연도별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로 사용지역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가정용 20이하 460 560 690 440 540 660 100 120 150
20초과~30이하
30초과
일반용 50이하 970 1,260 1,520 930 1,200 1,450 210 270 330
50초과~300이하 1,790 2,620 3,110 1,700 2,490 2,960 380 560 670
300초과~1,000이하 2,520 2,400 540
1,000초과 3,150 3,000 680
대중탕용 1,000이하 730 980 1,120 700 930 1,090 150 210 250
1,000초과~2,000이하 890 850 190
2,000초과 1,050 1,000 220
산업용 ㎥당 810 960 1,130 640 760 900 170 200 240

※ 2023. 12. 26. 조례 개정(「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정화조청소료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에는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정화조청소료 테이블
구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750리터까지) 17,244원 930원 18,174원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279원 124원 1,403원

※ 2020. 8. 18. 조례 개정(「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문화시설입장료

문화시설입장료 테이블
박물관명 구분 비고
부천시립박물관 무료 ※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획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별도로 정함
부천활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

※ 2023. 8. 14. 조례 개정(「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최종수정일 : 2024-10-29

  • 정보제공부서 : 생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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