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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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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 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함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 해야 함
  •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에 들어갈 수 없음
  •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맹견 소유자 교육 및 보험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함
    • 교육이수방법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 맹견소유자
  • 보험가입
    • 맹견보험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법 제23조제1항)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위반 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위반 시 안내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100 200 300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소유자등이 어린이집 등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100 200 300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300만원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도시농업과 동물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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