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반려견과외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인식표 부착하기

  • 외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 동물등록을 했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또는 가슴줄(2미터 이내로 제한)을 채워주세요
    •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필수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배설물 수거하기

  •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 소변 수거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반려견 준수사항 위반 시

반려견 준수사항 위반 시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동물미등록 20 40 60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10 20 40
인식표 미부착 5 10 20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280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