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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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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이제 필요없습니다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에서 납부하실 때도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이용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12. 12. 14.∼
  • 이용방법
  •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0개사)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최종수정일 : 2024-01-23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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