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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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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 인증

    • 친환경 환경부

    녹색매장은 판매하는 녹색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대상

  1.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 현대백화점 중동점, 롯데백화점 중동점, 투나(원플러스 마트), 부천역사쇼핑몰(이마트), 뉴코아부천점, 로얄쇼핑,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신세계이마트 중동점,
      (임시휴업: 홈플러스 부천소사점, 부천여월점)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센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판매매장
  4.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기업 판매장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판매매장

최종수정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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