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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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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및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
    건물 등의 사용 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 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 하여야합니다.

신청절차

    • 01 건물번호 부여신청
      민원인
    • 02 건물번호 부여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 03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민원인
    • 04 건물번호판 설치 사진제출
      민원인 >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 05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설치 확인서 첨부
      건축디자인과(또는 각 구청 환경건축과), 주택정책과 제출

※ 신청서식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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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7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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