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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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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이란?

  • 정당한 사유 없이
    •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조장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편의제공 제한
    편의제공 제한(함께일할수 있어 즐거워요, 확대모니터 제공,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장애란 없는거죠!!)
  • 고용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와 저의 장애는 상관없잖아요
  • 의견배제
    걱정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할께요, 당사자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 교육 참여 배제
    장애학생은 너무 신경쓰여 사고나면 다 선생책임이잖아, 넌 몸이 불편하니까 야외수업은 빠져도 돼 그냥 집에서 쉬렴
  • 대중교통 탑승 거부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풀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시설물 접근제한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가게에 자리 없다니까요)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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