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권교육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학교, 대학 등의 모든 구성원 및 학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채용이 확대되기 위해 실시하는 필수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 대상 :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위해 소집단 교육, 대면교육 등의 오프라인 형태로 실시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 및 이용자
    • 내용 : 장애인 인권, 자기결정권과 의사표현,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구성원간 인권존중 등

인권교육 신청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시민인권의식 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문의는 032)625-9711~2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4-10-25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