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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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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목적

  • 지역주민 욕구 ·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표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1.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1.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1.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 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2010년
  • 2기 : 2011년~2014년
  • 3기 : 2015년~2018년
  • 4기 : 2019년~2022년
  • 5기 : 2023년~2026년
  1. 연차별시행계획
    (1년 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체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수행과정

모니터링 준비단계
  • 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
    지표구성

모니터링 수행단계
  • 계획·사업모니터링
    (계획시행 전 실시)

  • 이행점검 모니터링
    (계획시행 중 실시)

  • 결과확인 모니터링
    (계획시행 이후 실시)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8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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