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 (義傷者,1~9급)라고 함
최종수정일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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