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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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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행려환자
    •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등의 근로무능력세대)
  •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단, 인정기간이 한시적인 이재민, 노숙인은 근로능력유무 적용제외

의료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란?

  • 의료급여일수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 입원일수 및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의료급여 일수는 등록 중증질환과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380일, 기타질환은 400일 이며 초과 이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장승인신청이 필요
  •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법정급여 범위 내 진료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 매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전부를 보상
  • 2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보상

    ※ 의료급여 관련 서식자료는 http://www.nh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4-10-25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32-62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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