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등의 근로무능력세대)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단, 인정기간이 한시적인 이재민, 노숙인은 근로능력유무 적용제외
의료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란?
의료급여일수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 입원일수 및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의료급여 일수는 등록 중증질환과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380일, 기타질환은 400일 이며 초과 이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장승인신청이 필요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지급기간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법정급여 범위 내 진료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 매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전부를 보상
2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