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금액 (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중소도시 69,300원씩 추가 지급
(단위 : 원)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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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단위 :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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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
(단위 : 원)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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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그 밖의 지원금액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최종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