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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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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공개 모집 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조세감면

  •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우편요금의 지원

  •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편요금 감액(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1. 가.감액대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2. 나.감액율
      •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 다만, 「우편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행정기관에 협력요청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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