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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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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755호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6
게재기간 2026-03-16 ~ 2026-04-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4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신규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가. 사업대상 : 삼정동 15-6 인근(CJ 물류창고 앞)
나.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2개소)
2. 예고기간 : 2026. 3. 16. ~ 2026. 4. 6. (21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 http://www.bucheon.go.kr )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6.(월)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청 주차지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붙임2)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지도과 (우)14655
- 팩스 : 032-625-9199
라. 기타문의 : 부천시청 주차지도과(032-625-91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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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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