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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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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57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23-03-27
게재기간
게재제호 1692
작성일 2023-03-22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에 따라 부천시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입체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3. 3. 27.[효력발생일]
2. 고시내용: 입체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5건(붙임 참조)
3. 고시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체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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