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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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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3-1285호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게재(공고)일자 2023-04-1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3-04-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도
3. 대 상: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4. 기 간: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4.12일부터 적용
5. 내 용: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8건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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