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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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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당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280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251201
게재기간
게재제호 1941
작성일 2025-1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도당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변경)에 따른 공원 경계 조정에 대한 면적 변경
□ 위 치 : 부천시 도당동 산25-5번지 일원
□ 면 적 : 344,707.9㎡[344,707.9㎡→344,606.9㎡(감 101㎡)]
□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문(부천시고시 제2025-280호) 1부.
2. 공원조성계획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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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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