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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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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오정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29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51229
게재기간
게재제호 1949
작성일 2025-12-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부천 도시관리계획(오정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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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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