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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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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요금 납부통지서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2-17호
담당부서 건설과
게재(공고)일자 2012-01-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1-10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에 따라 부과한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09년도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요금 납부통지서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4. 대 상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2. 01. 10. ~ 2012. 1. 29.(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부천시 원미구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건설과 지하수담당(☎ 032-625-5506).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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