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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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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1-442호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11041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04-14
부천시공고 제2011- 호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시 보다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위탁자의 범위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체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함(안 제16조 제3항)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년 4월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교통정책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1156)
○ 전화(팩스) : ☎032-625-3852(FAX 032-625-3829)
○ 전 자 우 편 : chojh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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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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