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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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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방재성능 목표 강수량 기준 공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1-601호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10530
게재기간
게재제호 848
작성일 2011-05-25
부천시공고 제 2011- 호

부천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준 공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에 따라 부천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부 천 시 장

1. 부천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時우량, 연속강우량) 기준(안)

- 단기계획(2015년) : 1시간 85mm/ 3시간 120mm/ 6시간 150mm
- 중기계획(2025년) : 1시간 95mm/ 3시간 135mm/ 6시간 170mm
- 장기계획(2040년) : 1시간105mm/ 3시간 155mm/ 6시간 190mm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사업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신설・증설・개량 및 보수를 포함한다) 계획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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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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