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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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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뉴타운 재개발 쿼터제 시행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51호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10627
게재기간
게재제호 853
작성일 2011-06-20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전?월세 폭등, 도심공동화 등의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등에 의거 단계별 인?허가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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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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