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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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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1-753호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1070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07-04
의무보험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규정에 의거 의무보험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반증할 자료 또는 의견 진술을 듣고자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의무보험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7. 4. ~ 2011. 7. 20.
3.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부과고지서 반송
4. 공고대상
- 2011.3월 3차 및 2011.4월 1,2차 부과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정순환 등 275명(붙임참조)
- 2010.10월 장기미(지연)가입자 부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신향수 등 285명(붙임참조)
5. 기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규정에 의거 현재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사오니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보내주시고,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년 7월 20일까지 부천시 차량관리과 의무보험담당(☎032-625-3955, FAX:032-625-395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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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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