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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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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76호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108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08-11
1.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2009.05.01)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1-32호(2011.05.09)로 소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소사본3B구역,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부천시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지형도면을 별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서)는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중동 1156)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10층)
(☏ 032) 625-3711~4, FAX 032) 625-3709 )

붙임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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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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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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